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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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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길
2
청암
1
바른
1
마당
1
다산
1
길상
# 변호사 (상위 10)
1 강훈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45, 2021.11.30, 기각
  비밀누설(직무) (해임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던 중 시내 불법 게임장들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며칠 내로 임박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라며 친아들 A에게 정보를 전함으로써, A가 불법 환전 게임장 영업을 하고 있는 B에게 단속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여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였는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소청인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바 이는 「국가공무원법」제69조 제1호, 제33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 근무양태, 표창공적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였음에도 비위행위의 중대성,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해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정보 유출 등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비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파면-해임’의 배제징계로 의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바,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뷁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비밀누설(직무)
   국가공무원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81, 2014.01.08, 기각
  향응수수(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82, 2014.01.08, 기각
  향응수수(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93, 2014.01.08, 기각
  향응수수(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694, 2014.01.08, 기각
  향응수수(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12, 2014.01.08, 기타
  향응수수(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713, 2014.01.08, 기타
  향응수수(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13년
58. 부산지방법원 2013.04.30 선고 2011가단132360 판결
  인지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취지 또한 불명확하여 부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형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249, 2007.10.26, 각하
  소청대상 부적격(당연퇴직 무효확인 또는 취소 요구→각하)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
   국가공무원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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